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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략

성지건설,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공시


그동안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던 성지건설이 이의신청서를 낸 이후 5.월3일 '개선기간 부여' 공시가 나오며 일단 상장폐지로 인한 거래 정지가 8월 14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다음은 공시 내용.


성지건설(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18.05.03)


동사는 2018년 03월 1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18년 03월 19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18년 04월 09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이의신청과 관련 2018년 05월 03일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동사에 대하여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2018년 08월 14일까지 


ㅇ 매매거래정지 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이와 관련, 동사의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이로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음으로써 성지건설의 상장폐지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부디 재무상제표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서 거래정지가 풀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