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가 주식투자 하는 법을 익힐때 먼저 알아두어야 할것은 악재의 파악이다. 주식을 매수할때 잠재적 악재가 있는데 주식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매수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을 맞게된다.
주식 종목매수에서 대표적인 악재로 분류되는 것에는 유상증자, 주식병합, 보호예수 해제 같은 것들이 있다. 유상증자나 주식 병합과 같은 경우는 사전 공시나 뉴스를 통해 인지가 가능하지만 보호혜수의 경우는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보호예수란?
주식에 있어 보호예수란 CB 전환사채 혹은 신규상장된 공모주 등을 대량보유한 대주주의 주식물량을 일정기간 처분할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으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다. 이를 의무보호예수기간이라고 하는데 코스닥은 6개월, 코스피는 1년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의 기업은 1년 전쯤에 CB(전환사채)를 발행해 기업운영 자금을 300억정도 조달했다. 그리고 이 CB의 보호예수 기간은 1년. 내가 주식을 사려는 시점으로 부터 1주일 뒤에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주식을 매입했다.
이 경우, 일주일이 지나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300억에 해당하는 CB를 해당 대주주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에 나설 수 있다. 대량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최대 30%의 하한가까지 하루만에 폭락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신과 같은 자금운용사가 대주주인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보호예수 만료에 맞춰 주가를 2~3배 올려놓고 투자전액을 한꺼번에 매도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량 물량이 쏟아져 떨어진 주가는 수년동안 회복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먹튀..
보호예수 기간 만료는 어떤 경우에 위험한가?
위의 예를 계속 예기해보자. CB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었던 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주주는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가격이 최초 CB발행시점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다면(대개의 경우 최소 2~3배) 투자자는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얻게 된다.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에 보호예수 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사려는 종목이 이런 보호예수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증권정보포털 사이트인 세이브로에 가서 확인할수 있다. (▷SEIBro)
위의 사이트에서 주식 > 의무보호예수/반환 메뉴로 들어가 기업명을 입력후 조회를 누르면 해당 기업의 보호예수가 여부를 알수 있다. 만약 의무보호예수가 끝나가는 사항이 있다면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