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 부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지건설,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공시 그동안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던 성지건설이 이의신청서를 낸 이후 5.월3일 '개선기간 부여' 공시가 나오며 일단 상장폐지로 인한 거래 정지가 8월 14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다음은 공시 내용. 성지건설(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18.05.03) 동사는 2018년 03월 1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18년 03월 19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18년 04월 09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이의신청과 관련 2018년.. 이전 1 다음